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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상품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자격부터 신청방법까지 완벽 정리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5. 2. 15.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여진이 남아 있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정부와 다양한 기관에서 마련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알아두시면, 자금 부족이나 매출 하락 등 경영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는 지원 자격과 방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리니, 본문을 참고하셔서 내 상황에 맞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 지원

    1)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 대출자금 추가 공급

    • 지원 대상: 나이스신용평점(NCB) 839점 이하의 신용취약 소상공인
    • 주요 내용: ‘24년 중 2천억 원 규모를 추가 공급하여, 총 8천억 원까지 저리 대출 가능
    • 이점: 당장 유동성이 필요한 소상공인이라면, 일반 시중금리 대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음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24 홈페이지(sbiz24.kr)

    2) 상환연장·대환대출·전환보증 등 채무 부담 완화

    • 상환연장: 기존 정책자금을 이용 중이나 매출 하락, 다중채무 등으로 경영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의 상환 기간을 연장
    • 전환보증:
      • (지역신보) 이미 보증부 대출을 활용 중인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연장 및 확대
      • (기보형) 여성·청년 기술창업인 등 기술 기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조 원 규모 신규 공급
    •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상환연장이나 대환대출 중인 분이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성실상환할 경우, 신용점수 기준 완화 등 추가 혜택
    • 문의: (상환연장) ols.semas.or.kr / (전환보증)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 재도전·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1) 새출발기금과 연계한 재기 프로그램

    •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했던 소상공인
    • 주요 내용:
      • 최대 1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원금 감면 등)
      • 원금 감면 우대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폴리텍직업훈련, 재기교육 등)
      • 성실상환자에게는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특례보증 등) 지원요건 포함
    • 문의: 새출발기금 고객센터 1660-1378 / 홈페이지(newstartfund.or.kr)

    2) 폐업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 지원 대상: 만 15세~69세 이하 폐업(예정) 소상공인이며, 구직 의사가 있는 경우
    • 주요 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연계한 ‘취업마인드셋 교육’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시 지원
      • 재취업 성공멘토링 프로그램 신설 등 체계적인 취업연계 강화
      • 취업프로그램 참여 시 일정 요건 충족 시 수당 지급
    • 문의: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 1800-5981 / 홈페이지(sbiz.or.kr/nhrp/main.do)

    3. 원스톱 정보제공 플랫폼 ‘소상공인 24’ 활용

    • 핵심 플랫폼: 오프라인(전국 77개 소상공인지원센터)·콜센터(1357)·온라인(소상공인24)
    • 전용 상담 채널 운영: 1357 콜센터 연결 시 ‘1번’을 선택하면, 소상공인 전담 상담원과 연계
    • 원스톱 서비스: 자금, 대출, 세무·노무, 재취업, 정책 정보까지 한곳에서 확인 가능
    • 활용 팁: 사이트 회원가입 후 내 매출·업종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빠르게 추천받을 수 있음

    4. 소상공인 생업피해 구제 및 규제개선

    1) 4대 생업규제 해결

    • 일회용품 사용 제한: 고객 변심 등으로 인한 과태료 면책기준 명확화
    • 불법 광고대행: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118)에서 피해 신고 및 표준약관 제정
    • 과도한 ‘노쇼’ 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업종별 위약금 기준) 추진
    • 악성 리뷰·댓글: ‘소상공인 권리장전’ 마련 및 관련 협·단체 공동 대응

    2)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

    • 주요 내용: 연락 단절 등으로 장기간 미환급금 발생을 막기 위해, 가입 시 추가 연락처 확보, 소멸시효 연장·중단 등 제도 개선 예정
    •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 1666-9988 / 홈페이지(8899.or.kr)

    5. 로컬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최대 4천만 원), 자부담 없이 심화교육과 멘토링 제공
    •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지역 기반의 창의적인 콘텐츠·상품을 보유한 소상공인에 최대 4천만 원 사업화지원금 지원
    • 강한 소상공인 프로그램: 업종·목적별로 선별하여, 1차 오디션에서 최대 6천만 원, 파이널오디션에서 추가 4천만 원 등 투트랙 지원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지원실(042-363-7723), sbiz24.kr

    6. 온누리상품권·스마트기술 보급을 통한 매출 확대

    1) 온누리상품권 개선

    • 사용처 확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백년소상공인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가맹 기준 완화
    • 디지털 상품권 편의성 개선: 결제 시 충전금액 부족 시 자동충전 후 상품권 결제로 전환되는 기능 도입(‘25년 하반기 예정)
    • 문의: 온누리상품권 고객센터(카드형 1533-1728, 모바일 1670-1367)

    2)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 지원 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누구나
    • 지원 내용: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도입비용 일부(최대 500만 원) 지원으로 인건비 절감·매장운영 효율화 도움
    • 문의: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고객센터 1600-6185 / 홈페이지(sbiz.or.kr/smst/index.do)

    7.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자격 요건 정확히 확인

    • 신용평점, 사업자등록 여부, 매출 감소율 등 각 사업별 요건 상이

    제출 서류 준비 철저

    •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내역, 사업계획서 등 신청 프로그램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짐

    상담센터 적극 활용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서 초기 상담 가능하며, 지역센터 방문 시 개별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음

    기간 내 신청

    • 일부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모집이므로, 공고문 및 홈페이지를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

    결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은 단순히 대출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재기·재취업, 규제 개선, 스마트기술 보급 등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긴급한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한 상환연장·대환대출부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그리고 로컬크리에이터나 강한 소상공인 프로그램처럼 미래지향적 성장 기회도 함께 제공되고 있으니, 내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 방향을 고려해 꼭 필요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부 지원사업은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예산 규모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 24(sbiz24.kr)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체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제때 지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으니, 미리 알아두고 챙기셔서 사업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