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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주택 매입 약정 임대주택 모집 공고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5. 2. 25.

최신정보최신 정보 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분들과, 민간에서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도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꼼꼼히 살펴보세요!


목차

     

    1. 민간 신축 매입약정이란?

    민간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 건설사가 건축 중이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준공 후 LH가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 전 단계에서 LH와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 준공 뒤 매매계약을 맺어 LH가 임대주택으로 운영합니다.

    따라서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는 건설 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LH는 양질의 중소형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신청접수 및 진행 절차

    2.1 접수 기간 & 사전검토

    • 접수기간: 2025년 3월 17일(월) ~ 3월 20일(목) (토·일·공휴일 제외)
      • 접수시간: 09:30~11:00, 13:30~17:00
    • 사전 설계도면 검토기간: 2025년 2월 17일(월) ~ 3월 14일(금), 14~17시

    사전검토 기간 동안 ‘2025년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매입심의와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추후 심의결과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2.2 접수 방법

    •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 온라인 불가)
    • 접수 장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24, LH 부산울산지역본부 7층 주거복지사업2팀

    2.3 매입약정 일반 절차

    1. 매입공고 → 매입신청 접수 → 탁상감정
    2. 매입약정 대상주택 선정심의 → 1차 감정
    3. 매입약정 체결 → 주택 건설 → 2차 감정
    4. 매매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접수 마감일부터 약정체결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설계도면 협의, 감정평가, 심의 등을 거치므로 충분한 시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매입대상 주택

    3.1 대상 지역

    • 부산: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해운대구, 강서구(명지동), 영도구
    •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범서읍(굴화리·구영리·천상리)

    3.2 매입목표

    • 총 1,551호 (일반, 청년, 기숙사형, 신혼Ⅰ·Ⅱ, 다자녀, 고령자, 든든전세 등 다양한 유형)

    3.3 주택 규모 및 유형

    • 전용 20㎡ 이상 ~ 85㎡ 이하(유형별 세부 요건 상이)
    •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
    • 10호 이상 건물을 기준으로 동별 일괄매입이 원칙

    3.4 설계 및 시공 기준

    • **‘신축 매입임대주택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 공정(철근 배근, 레미콘 타설 등) 영상을 필수적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공사가 끝난 뒤 안전진단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어, 구조 안전성과 내진 설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매입약정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매입 제외 대상

    설령 심의를 통과하더라도 아래 사유가 확인되면 매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구(지역) 내 주택
    2.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3.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단, 매도자가 설치하는 경우 예외)
    4. 3층 초과 고령자형 주택에 엘리베이터 미설치 등 법적 기준 미달
    5. 법률상 제한사유(압류, 가압류, 경매개시 등)로 등기상 문제가 있는 주택

    이 외에도 “기계식 주차가 설치된 주택”, “세대별 전기·수도계량기가 미설치된 주택” 등은 매입 불가 사유에 해당하니 철저하게 확인해주세요.


    5. 매입약정 체결 후 일정

    5.1 1차·2차 감정평가 및 최종매매금액

    • 1차 감정평가: LH와 감정평가사협회가 각각 선정한 2개 법인이 평가해 산술평균으로 매매예정금액 결정
    • 2차 감정평가: 준공 후 재평가하여 ±10% 범위 내에서 최종 매매금액 확정

    5.2 약정금·선금 지급

    • 근저당권 설정 방식 또는 토지신탁 방식(관리형·차입형) 중 선택
    • 골조공사 완료 후 2단계 품질점검을 마치면, 제1차 감정평가액의 50~60% 범위 내에서 매입약정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3 매매계약 체결

    • 사용승인(검사) 및 4단계 품질점검을 완료하면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최종 매매대금의 80~90%)이 지급됩니다.
    • 5단계 품질점검까지 마친 뒤 잔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6. 세제 혜택·용적률 완화 & 건설자금 지원

    6.1 세제 혜택

    1. 양도소득세 10% 감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2027년 12월 31일까지)
    2. 취득세 10% 경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축 주택 최초 취득 시
    3.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10%) 배제: 법인 소유 토지 양도 시

    6.2 용적률 완화

    • **공공임대주택(민간 신축 매입약정 주택 포함)**을 건설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 용도지역 최대한도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완화 적용 가능(지자체별 조례 확인 필수).

    6.3 건설자금 특약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저리의 건설자금 지원
    • 계획규모 30세대 이상 주택(기숙사·다중주택 제외)에 대해 총 사업비 80~90% 이내 보증 가능

    7. 품질점검과 하자담보책임

    7.1 5단계 품질점검

    1. 기초공사 단계
    2. 골조공사 단계
    3. 방수·단열공사 단계
    4. 마감공사(사용승인 전후) 단계
    5. 잔금지급 전 단계

    각 단계마다 설계도서 이행 여부와 시공 상태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특히 50호 미만의 건축물도 필로티 철근배근을 비롯해 구조 안전성 확인이 필수적이니 주의하세요.

    7.2 하자담보책임

    • 공동주택 및 50호 이상 오피스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름
    • 그 외 주택은 주택법령 등의 규정에 준수
    • 하자보수보증금 보장 보험 가입 필요, 보험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예치로 대체

    8. 유의사항 & 마무리

    1. 청탁 등 부정행위: 적발 시 매입약정 해제 및 향후 10년간 매입 제한
    2. 매도신청인 명의변경: 원칙적으로 금지(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
    3. 민원처리: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웃 분쟁, 임금체불 등 문제는 매도신청인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미해결 시 대금지급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약정해제: 실제 시공이 가이드라인과 현저히 다르거나 중대한 구조적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확인 하시면 됩니다.

    2025년민간신축매입약정방식부산울산공고문.pdf
    0.64MB


    결론

    이번 2025년 부산·울산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 매입 공고는 부산·울산 지역 내 민간사업자와 LH가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충분한 사전검토와 서류 준비를 통해 매입약정 체결, 감정평가, 품질점검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부·LH의 주거복지 정책에 관심 있으시다면, 이번 공고를 놓치지 말고 적극 활용해보세요!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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