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알아볼 때, 이미 완공되었지만 계약이 취소된 물량에 특별공급 기회가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파주운정3지구 A42블록 신영지웰 운정신도시에서도 이러한 계약취소주택이 특별공급으로 나오면서, 다자녀가구나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해당 단지의 공급 대상 및 가격, 특별공급 자격 요건, 청약 신청 방법 등을 간단하고 친절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공급 개요 및 가격
이번에 특별공급으로 진행되는 물량은 민영주택이면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세대입니다. 총 **3세대(84A타입)**가 대상이며, 모든 세대가 이미 완공된 상태로, 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공급세대와 분양가를 한눈에 살펴보세요.
동/호수 | 주택형(전용면적) | 공급금액(원) |
401동 1402호 | 84A (약 84.99㎡) | 446,000,000 |
401동 1903호 | 84A (약 84.99㎡) | 450,000,000 |
403동 704호 | 84A (약 84.99㎡) | 445,000,000 |
- 공급위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2110 (파주운정3지구 A42BL)
- 입주시기: 2025년 7월 예정 (준공 완료, 잔금 납부 즉시 입주 가능)
- 유의사항:
- 위 가격은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옵션 비용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과 추가 옵션은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며, 그에 따른 추가 금액도 부담해야 합니다.
- 계약금은 총분양가의 20%이며, 나머지 80%는 잔금 형태로 납부합니다.
2. 특별공급 자격 요건
이번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합니다. 당첨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를 통해 결정되므로, 기회가 열려 있으니 자격에 해당하신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태아 포함)가 2명 이상인 가구
- 2025년 4월 11일 기준,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과거 집을 소유했더라도, 공고일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신청 가능
2-2.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전혀 없어야 함
- 단, 혼인 전에 배우자가 소유했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
-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또는 자녀양육·형제자매 부양으로 세대주인 미성년자)
-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혹은 1인 가구(단독세대 포함)도 신청 가능
-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필수(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60% 이내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 필요
공통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청약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당첨 이력으로 관리되므로, 신중하게 청약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분리해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와 그 세대 역시 무주택 상태여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 공곰문 확인 하시면 됩니다.
3. 청약 신청 방법
3-1. 청약 일정
- 공고일: 2025년 4월 11일(금)
- 특별공급 접수: 2025년 4월 16일(수), 09:00~17:30
- 당첨자 발표: 2025년 4월 21일(월)
- 서류 제출: 2025년 4월 24일(목) ~ 4월 26일(토)
- 계약 체결: 2025년 4월 28일(월)
3-2. 접수 방법
- 온라인 청약(현장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PC) 또는 청약홈 앱(모바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당일 17:30 이전에 청약을 완료해야 하며, 진행 중 마감 시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시간 엄수
- 청약 취소
- 접수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 불가
3-3. 자격 서류 제출
- 당첨자 서류 접수: 계약 체결 이전, 안내된 제출 기간 내에 직접 제출
- 구비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서약서, 특별공급 신청서, 소득 및 세금 납입 증빙 등
- 서류 미비나 제출 불이행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및 마무리
- 분양가상한제 적용: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기간(10년)이 주어지므로, 이후 청약 계획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옵션: 최초 계약 시 이미 선택된 사양을 승계해야 하며, 해당 비용 역시 추가로 부담됩니다.
- 부적격 당첨 처리 주의: 위장전입, 중복청약, 소득이나 자산 기준 초과,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당첨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포기 시 당첨 이력 유지: 특별공급으로 당첨만 되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 사실로 관리되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완공된 아파트를 빠르게 입주할 수 있는 만큼, 다자녀가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 희망자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서류와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니, 안내된 자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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