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플래모기지1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시 패널티 적용대상은 누구?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시 패널티 적용대상은 대출 신청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대출신청시 같은 세대원 전체 주택소유여부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지만 이때 작성하는 동의서는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부분이며 약정위반시 패널티 적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생활안정자금 이용중 주택 추가 매수로 약정위반되는 경우 패널티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생활안정자금이란?거주 주택및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생 생활에 있어서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 한다.대부분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생활비,교육비,의료비,인테리어등에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생활안정자금 추가 약정?주담대 신청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추가 약정을 체결합니다. 추가 약정의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신청 당시에 작성한 보.. 202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