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전세대출1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대출: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전세자금 안녕하세요~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상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무래도 해가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장려 차원의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이번 글에서는 대출 조건, 금리, 한도, 신청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대출 대상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상태여야 합니다.세대주 요건: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세대주 예정인 경우도 포함됩니다.출산 조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2025.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