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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지원 정보

소상공인 대출 상환부터 재건축 분담금까지! 2025년형 주택연금 제도 총정리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5. 4. 9.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소상공인을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정말 막막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 대출금은 꼬박꼬박 갚아야 하고, 가게를 정리해야 할까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내 집을 지키면서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마침 2025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주택연금 제도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대출 상환이나 재건축·재개발 분담금 납부까지 폭넓게 지원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두시면 앞으로의 재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목차

1.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 배경

  • 시행 시점: 2025년 4월 1일부터
  • 개요: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에서 주택연금 ‘개별인출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 소상공인 대출 상환과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분담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대상: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로, ‘소상공인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 자격을 증빙한 본인 또는 배우자
  • 출시 이유: 고령층 소상공인 중 폐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재개발·재건축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재정·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2. 주택연금 & 개별인출금이란?

  •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또는 일정기간)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
  • 개별인출금: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되, 갑작스러운 목돈이 필요할 때 ‘대출한도(주택가치 등에 따라 산정)’ 일부를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 기존에는 선순위담보대출 상환, 임차보증금 반환, 의료비, 주택 수리비 등으로만 사용 가능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재건축·재개발·소규모정비·리모델링 분담금 납부 등까지 확대

3.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요 특징

  1. 개별인출 한도 확대
    •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 상환 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범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      기존 주택연금에선 대출한도의 50% 이하로만 목돈을 인출할 수 있었는데, 이번 개선으로 상환할 수 있는 한도가 더 넓어짐
  2. 폐업 의무
    •      이 상품 가입 후 ‘첫 수령일(또는 최초 개별인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신고를 해야 함
    •      인출한 금액은 전부 대출상환 용도로만 써야 하며, 만약 그 기간 안에 대출상환 및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3. 소상공인 자격 증빙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

실제 사례

경기도에 거주하는 70세 A씨는 5년 전 분식집 창업을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 부진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 폐업을 고민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시세 5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첫 수령일로부터 6개월 내 최대 2억 3,400만 원까지 여러 번 인출 가능하고 매달 연금도 조금씩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합니다.


4.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등) 분담금도 납부 가능

  • 담보주택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대상이어서 분담금을 내야 하는 경우, 개별인출금으로 ‘대출한도의 최대 70%’까지 인출 가능
  • 인출 후 1개월 내에 실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월지급금이 정지될 수 있음

5. 주택연금 지급 방식 종류

  1. 종신지급방식: 목돈 인출 없이 평생 매월 연금을 받는 형식
  2. 종신혼합방식: 대출한도의 50% 이하에서 목돈을 인출하고 나머지는 종신 연금으로
  3. 확정기간혼합방식: 일정 기간 월지급금을 받고, 필요 시 목돈 인출(최대 50%)
  4. 대출상환방식(이번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포함): 대출한도의 50~90% 범위에서 목돈을 인출해 대출 상환 후, 잔액을 매월 연금으로
  5. 우대방식: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집값이 2억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월지급금을 더 높게 책정해주는 방식 (혼합 가능)

6. Q&A 핵심 요약

  1. 왜 제도를 개선했나요?
    •      고령층 소상공인의 폐업 지원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담금 마련을 돕기 위한 후속조치
  2. 기존 가입자도 소상공인대출 상환에 활용할 수 있나요?
    •      ‘대출한도의 50% 초과’ 부분은 신규 가입자만 적용. 기존 가입자는 ‘혼합방식’(50% 이하)으로 일부 대출 상환은 가능
  3. 상환 가능한 대출 범위?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국가·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모든 대출(시기 및 종류 무관)
  4. 인출 후 전액 대출상환에만 사용해야 하나요?
    •      그렇다. 인출 금액은 반드시 해당 대출에 모두 써야 함
  5. 만약 기한 내에 폐업을 하지 않거나 대출을 갚지 않으면?
    •      6개월 내 대출상환 및 폐업 신고를 안 하면 월지급금이 즉시 정지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6. 분담금 납부 확인은 어떻게?
    •      인출 후 1개월 내에 납부확인서·영수증 등을 공사에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연금이 계속 지급됨

7. 상세 상담 안내

  • 콜센터: 1688-8114
  • 전국 지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상담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또는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마무리

이번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제도는 가게 운영을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발이 묶인 분들, 그리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분담금 부담으로 걱정하던 분들에게 분명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집을 포기하지 않고 노후생활자금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죠. 물론 폐업 시한이나 인출금 사용처 제한 등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궁금한 사항은 반드시 전문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노후생활을 위한 선택지,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으로 조금이나마 재정 부담을 덜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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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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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2025.03.31.) 주택연금부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50331) 소상공인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출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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