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신청할때 DSR 비율 문제로 대출 받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부동산 규제와 상관없이 주담대 포함 모든 개인 대출 신청시 부채 포함 신청금액이 1억 초과 되는 경우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총 부채에 대한 개인 소득 대비 1년동안의 원리금 상환 총액의 비율이 40%를 초과 할수 없기 때문에
대출받을때 소득금액에 따라 대출 취급 여부가 결정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출 받을수 있는 잔여한도가 있다 해도 DSR 적용 대상이라면 DSR비율이내까지 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대출 신청전에 체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책인 스트레스 DSR의 경우도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DSR초과 비율이 미미한 정도라면 스트레스DSR 영향을 받지만 이미 DSR비율이 초과 된 상태이거나 신규 대출로
초과되는 경우라면 기존 DSR계산 방식에서 가산금리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DSR 계산시 확인할점
1.연 소득 확인
2.총 부채 확인
3.신규 대출 금액 확인
4.연소득 대비 신규대출포함 부채 확인후 DSR계산
계산 법은 링크에서 쉽게 정리 되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goodplanm/223212409046
DSR계산법 어렵지 않아요~이것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그날~~~입니다. DSR. DTI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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