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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히스토리

주담대 신청시 대출 원금보다 근저당 설정 금액이 높은 이유?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4. 3. 22.

안녕하세요~~ 대출없는 그날까지 입니다.

 

이번에는 주담대 신청할때 근저당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해 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란?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으면서 해당 물건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받을 권리를 지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대출받고 담보물에 빌려준 금액과 나중에 문제가 될경우 발생될 부대비용들까지 청구 할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보다 10%정도 더 가산되어 설정을 합니다.

 

금융사 마다 설정 비율이 다르며 대부분  은행은 110% 2금융권은 120% 정도 설정 비율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업의 경우는 130%내외 정도 설정이 되며 개인간 금전 거래로 설정은 서로 협의 하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자와의 이자 및 원금 납부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권리 침해 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자나 원금을 납부 하지 않는 경우  금융권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처리로 경매 처분이 진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출을 받게 되면 원금과 향후 발생될 비용까지 담보물에 설정 하는것을 근저당 설정이라고 합니다.

 

!! 근저당 설정금액은 원금 상환이 되어도 별도 해지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동 말소 되지 않습니다.!!

추가 대출 받을때 현재 잔액과 설정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가 별도로 설정금액 변동신청 즉, 감액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대출관련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궁금증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