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담보대출 신청할때 취급 가능한 담보비율 LTV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LTV란?
"Loan To Value Ratio"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수 있는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짜리 아파트에서 담보대출 신청시 가능한 LTV70%라고 한다면
10억원의 70%까지 즉,7억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LTV는 주택 보유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기준으로 LTV최대 70% 적용되며 1세대2주택의 경우는 LTV10% 차감이 됩니다.
여기에서 체크 하실점은 1세대 2주택인 경우 다른 1주택 소유자가 세대 분리를 한후 신청을 한다면
최대 LTV는 70%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의 경우라는 세대 분리를 한다해도 LTV는 10%차감되는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서울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LTV는 최대 70%까지 가능 하며
서울 4곳 강남구,용산구,송파구,서초구 의 경우는 최대50%까지 가능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처분조건부))
주담대 신청시 적용 LTV 체크 미리 하시고 대출 신청하실때 한도 부분에서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굿플랜모기지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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