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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완화 총정리: 대학생·청년·신혼부부 필독!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5. 2. 25.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자격완화로 폭넓은 기회!

안녕하세요.

굿플랜 모기지 입니다.~

요즘 전세와 월세 등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에 인천 남동구 지역 행복주택에서 예비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고는 입주자격을 완화해 더 많은 분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복주택은 보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수준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거주 기간 동안 소득·자산 등 자격 유지만 된다면 최대 10년, 혹은 신혼부부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4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이번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자격 완화 내용 및 구체적인 입주자격을 살펴볼까요?


목차

1. 모집개요 및 대상 단지

  • 대상 단지
    • 인천논현 4단지 (412세대, 2018.12.27. 최초입주)
    • 인천논현 15단지 (260세대, 2020.12.28. 최초입주)
    • 인천서창 14단지 (950세대, 2020.02.12. 최초입주)

각 단지는 이미 입주가 진행된 곳이지만, 공가나 해약 세대 발생에 대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실제 입주까지 일정 기간 대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대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참고하셔야 해요.


2. 중요 포인트: 입주자격 완화 내용

이번 모집공고에는 일반적인 행복주택 자격뿐 아니라 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한 2순위, 3순위가 추가로 열려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완화
    •      (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 최대 120%
    •      (2순위) 최대 130% ~ 140%
    •      (3순위) 최대 150% 이하
  2. 기간요건 완화
    •      청년(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기간 5년 → 7년 이내로 완화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 10년 이내로 완화
    •      한부모가족: 자녀 만 6세 이하 → 만 9세 이하로 완화

특히 3순위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가구원 수 기준으로 최대 150% 이하까지도 가능해, 기존 행복주택 신청에서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 떨어졌던 분들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계층별 상세 자격 요건

가. 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대학 혹은 고등학교 졸업(또는 중퇴) 2년 이내(2023.02.26. 이후)인 분
  • 주요 조건:
    • 무주택자
    • 미혼(혼인 중 아님)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완화 시 120%~150% 이하)
    • 본인 자산 1억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들은 합격증명서 또는 복학 예정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나. 청년 계층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1985.02.26.~2006.02.25. 출생)
  • 사회초년생: 소득 있는 업무 종사 7년 이내(기본은 5년, 완화 시 7년)
  • 주요 조건:
    • 무주택자
    • 미혼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120% 이하, 2인 가구 110% 이하 등 (완화 시 최대 150% 이하)
    • 자산 2억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청년 계층은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대학생과 동일한 임대료(대학생 계층 임대조건)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 중이면서 혼인기간 7년(완화 10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한부모가족: 만 9세 이하 자녀(기본 만 6세 이하, 완화시 만 9세 이하)를 둔 부 또는 모
  • 주요 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이하, 완화 시 최대 150% 이하)
    •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청약저축 가입 증명(예비신혼부부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 제출)

혼인기간이 7년을 넘더라도 10년 이내라면 2·3순위로 도전 가능해졌고, 자녀 연령도 완화기준에 따라 만 9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4. 신청 및 서류 접수 일정

  • 청약 접수(인터넷, 모바일): 2025년 3월 10일(월) 10:00 ~ 11일(화) 16:00
    • LH청약플러스(PC) 또는 모바일 앱으로 24시간 접수 가능 (마감일은 16시까지만)
  • 현장 접수: 3월 10일~11일 중 10:00~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분만 가능
    • 장소: LH인천남부권주거복지지사(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6층)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3월 24일(월) 17시 이후
    • 서류제출 기한: 3월 24일~28일(금), 등기우편만 가능
  • 최종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6월 30일(월) 17시 이후
  • 계약체결: 순번 도래 시 개별 안내

인터넷 접수는 인증서(공동·금융·민간 인증서 등)가 있어야 하며, 마감일 혼선을 피하려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5. 기타 유의사항

  1. 예비입주자 선정 후 입주까지 대기
    •      현재 예비입주자가 이미 있는 단지도 있으므로, 공가 발생 시점까지 수개월 이상 대기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유지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부터 실제 입주 차수 동안, 무주택 요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대학생·청년 계층은 ‘무주택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무주택세대구성원’)
  3. 소득·자산 재검증
    •      계약 시점과 갱신계약 시점에도 다시 한번 무주택·소득·자산기준 등을 조사합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4. 중복 예비입주자 선정 불가
    •      동일유형(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내에서 이미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새롭게 또 선정되면 기존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6. 내게 맞는 주거안정 해법, 행복주택!

이번 인천 남동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자격이 다소 까다롭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혼인기간, 자녀 연령 등의 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더욱 폭넓은 계층의 주거 안정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돼요.

특히 “입주 한 번 해놓으면 최장 10년(자녀 1명 이상은 14년)까지 살 수 있다는 점”과 “임대보증금·월임대료를 상호 전환할 수 있어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정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만, 입주를 원하는 시점에 실제 빈집이 바로 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주세요.

인천 지역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고 계신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라면, 이번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여부, 제출 서류, 신청 절차 등은 LH 콜센터(1600-1004)나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꼭 미리 문의하고 준비하세요.

25.02.25인천남동구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자격완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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