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대출 신청시에 약정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약정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전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는 약정이다.
즉, 대출금 전액 상환전에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은 대출이란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부분을 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잊을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은행에서 대출 신청시 추가약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본 교부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닌 구두로 안내후 서류 작성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 까먹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어느 누가 대출 받고 몇년후에 어떤 약정이 있는지 기억을 하겠는가?
뒤늦게 주택구입후 어느날 갑자기 은행에서 걸려오는 전화 한통으로 멘탈이 무너지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금액은 소액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전액 상환이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때
부터 대출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몇날 몇일 걱정을 하는경우가 다반사이다.
약정위반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문제가 아닌 당장의 대출금 상환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기에는 힘들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출금 상환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약정위반 적용후 가능한 대출을
확인 하면 되며 , 대환대출로 금액을 상환처리 하면 끝. 아주 간단하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약정위반 대출건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권에서는 대환대출이 불가 !! 규정을 잘 들여다 보면 약정위반 대상자는 대출 받은 본인만 해당되기
때문에 기혼자들은 배우자로 진행을 하면 끝. 다만, 금융사에서 기존 대출 차주 변경을 하는 경우는 사유가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거절 될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을 해소 하기 위해서는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사로 진행을 1차적으로 한후
일정기간 뒤에 배우자고 다시 대환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미혼자들은 2금융권으로 대환대출 하는 방법으로 진행)
이후에 패널티에 대한 부분도 대출 받은 신청인만 해당 되기 때문에 타 금융권을 통하여 대환대출을 먼저 한후에 다시 저금리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하면 된다.
대출 규제로 인해 여러 제한 사항 또는 진행시 궁금증에 대한 부분은 혼자서 알아 보는 것 보다는 전문 상담사를 통하여
상담을 받은후에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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