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면서 미혼인 상태의 주택구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시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높은 금리에 대한 부담감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에 주택구입을 망설이고
있는 분위기인듯 합니다. 아무래도 주택 구입에 있어서 주택 구입자금을 받을 경우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을수는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분위기와 금리 적용에 대한 부분을 주시할수 밖에 없습니다.
30세 이상의 단독세대의 디딤돌 대출 상품에 대해서 중요 포인트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30세 이상 단독세대 신청 조건
- 대출 신청 자격
- 대상 주택 면적 및 가격
- 대출 한도
- 대출 실행후 의무요건
대출 신청 자격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로서 대출 신청시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상 주택 면적 및 가격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 인정가격은 매매가격과 시세중 낮은 금액 기준으로 적용
대출 한도
최대 1.5억 이며 생애최초의 경우 2억 까지 신청 가능
대출실행후 의무요건
대출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
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30세 이상 미혼 자격으로 주택 면적,한도를 일반 자격으로 신청을 한다면 대출 신청인 기준으로 미성년 형제,자매1인
또는 부모님중 1인과 6개월이상 세대 구성을 하여야 하며 대출 신청시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미 세대합가중이라면 대출 신청전에 세대주로 변경하여 신청하면 합가 기간은 인정된다.
만30세 이상의 단독세대들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예정이라면 기본 요건 미리 체크후 준비해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굿플랜 모기지는 항상 최신 정보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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