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입자 있는 경우 담보대출 추가 신청하기 상당히 애매하죠?
거의 모든 금융사에서는 세입자 동의가 있어야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잠시 안내 드리면 세입자 동의라는게 임대인이 대출 받는데에 동의를 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현재 물건지에 임차하고 있는 임대 계약에 대한 내용 수집에 관한 동의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권마다 유선으로 확인하는경우 또는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경우 조금씩 다르긴 하나 대부분 세입자 동의는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받는데 계약서만 가지고 보증금액을 인정하는 부분이 아닌 세입자 동의를 받고 임차 관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내용이 맞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세입자 보호이전에 추가 대출 받을때 채권 보전 즉 이자 납부가 안될시에는 경매 집행후 차순위인 은행에
대출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기가 삼천포로 살짝 빠지긴 했는데 , 이렇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사실 자금 필요시 상당히 신경쓰이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임차인이 유선으로 동의를 해준다고 하고 실제 금융권에서 현장으로 나가 동의서 받을려고 하는 순간
거절 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눈치를 안볼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추가 대출시 임차인 동의 없이 진행 되는 경우는 임대계약서 계약자와 전입세대 열람시 세대주와 동일인
이고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까지 동일인에 보증금까지 확인이 된다면 일부 금융사에서는
임차인 동의 없이 추가 대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임차인과의 분쟁중 하나는 임대인이 추가 대출 신청시 동의 여부 부분에서도 많은 갈등이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 계약시 본인이 계약하고 전입하는 경우는 거의 동일인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 진행전에 내용에 대해 확인
을 하고 싶으시다면 동사무서에서 전입세대열람원 발급후 동일인인지 확인하시면 간단합니다.
간혹 배우자가 계약하고 전입은 다른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가 부부인걸 증빙 해야 하기 때문에 등본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등본만으로 인정되어 신청가능합니다.
(부부 증빙 안될시 미동의로 대출 진행 불가)
세입자 미동의 추가담보대출
- 임대차 계약서 계약자
- 전입세대열람 세대주
- 확정일자 부여현황
위 3가지사항 동일인이면 미동의 대출 신청 가능
은행은 동의 필수 이며 미동의 진행은 2금융권이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굿플랜 모기지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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