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DSR규제 적용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 신청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금 활용에 있어서 답답하실겁니다.
은행에서의 사업자담보대출 신청시 조건은 매출과 사업자 업력을 중요하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출 하락입니다.
대부분 사업자로 담보 대출 신청시 대출 한도 적용 부분에서 개인이 신청하는 주담대와 다르게 한도부분은 최대 80%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이부분도 순수 담보 한도LTV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50~70%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주담대를 최대한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추가 대출 받기란 사업자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다 취급거절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자금을 조금더 용이하게 이용할수 있는 금융사가 상호금융입니다.
상호금융이란?
단위농협,축협 , 새마을금고 등 자체 조합으로 운영되는 금융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되는 금융권은 2금융권이며 대출에 대한 규제 적용도 은행과는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자 대출 진행시 은행보다 취급기준이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 은행에서 거절되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신청 기본조건은 사업자 업력이 3개월이상만 되면 취급이 가능하며 대출 신청금액에 대한 사용목적에
맞는 증빙만 한다면 최대 80%~85% 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시세 적용시에는 무조건 시세 반영이 아닌 최근 실거래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 신청시 한도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일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시세와 실거래중 낮은금액 반영으로 대출 신청시 감액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후순위 대출을 진행 한다고 봤을때
시세 10억 , 기존 대출 6억 정도 되는 사업자가 대출 신청을 할 경우
시세 10억 , 기대출 6억 LTV80% 신청시
가능 한도 8억 - 5500만(최우선 변제 금액)=74500만원
기대출 설정금액 66000만원
실제 신청 가능 금액 8500만원
대출 신청가능 한도인 8억에서 주담대 신청시 공제되는 임차보증금최우선 변제 금액인 5500만원을 공제한 부분이
실제 신청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공제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신청 가능한 한도에서 적용되는 방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신청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 대출 신청시 은행에서 거절되는 경우 상호금융으로 신청하는 이유는 적용금리 때문입니다.
대부분 은행에서 거절되는 경우 저축은행 또는 캐피탈 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요청 한도에 따라 상호금융으로
진행시 가능한 한도라면 저금리로 이용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상호금융 적용금리는 현재 기준 6%내외)
간혹 상호금융으로 취급이 가능한 경우 인데도 잘 몰라서 높은 금리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출 신청전에
조금만 더 체크 해본다면 불필요한 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점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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