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용시 대출철회 규정을 잘 이용한다면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대출 철회를 어떤 상황에 해야 하는 건지 확인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자금 사용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게 목돈을 잠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대출신청을 하자니 중도상환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자금을 융통하기에는 주변에 민폐를 주는것 같고 대부분 이런 이유로
자금 활용에 있어서 어쩔수 없이 비용부담을 해가면서 주담대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이 회전되는 순간에 몇일 정도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주택에 임차인이 계약 만기로 퇴거 하는 날과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이 몇일 갭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
입니다. 이런경우는 단 몇일로 인해 대출받기가 상당히 애매하고 자금 회전하기에는 전세보증금의 경우라면 금액이
부담스런 금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경우!!! 잘 이해 하신다면 별도의 비용없이 활용하실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출철회란?
대출 실행후 14일 이내에 대출 실행을 취소요청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소법시행이후로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한 제도 입니다.
대출철회를 진행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되지 않으나 대출 실행시 발생되었던 부대비용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철회시점까지 사용한 이자 부분만 납부하신다면 대출로 인한 부분으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잦은 철회권 행사는 은행자체에서 제한을 두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 한두번 정도는 활용하시면 불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절감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금융비용 절감은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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