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은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대출 신청 요건에 충족한다면 장기저금리 대출로 신혼부부및 무주택세대,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로 이용할수 있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실행후 1년간 실거주 조건만 채운다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품입니다. 다만, 어쩔수 없는 상황에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3가지 상품으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출의 각 상품별 취급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면 됩니다.
3가지 상품의 특징 이외에 공통된 사항은 대출 실행후 1달이내 필수 전입 또는 최대 2개월이내에 전입을 필수로 해야 하며
1년간 실거주 (차주기준)를 하여야 디딤돌 대출 이용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디딤돌 대출 실행후 전입 조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예외 조항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전입을 하셔야 하며 실거주또한 1년 채우셔야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외 조항으로는 이직,또는 자녀학교 진학 등.
예외 사항 적용 기준은 계약 이후 발생되는 기준으로 자료 증빙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전입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유라면 해당 금융기관에 별도 문의를 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위탁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이 아닌 취급은행에 문의
를 하시면 됩니다.
거주중에도 해당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면 될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goodplanm/223216573635
디딤돌대출전입신고 예외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그날입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담보대출 필수 요건인 전입을 하지 못하는 예외 조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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