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 정보 히스토리

분양권 줍줍 미분양 아파트 계약하면 생활자금 약정위반이라구요?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4. 4. 5.

요즘 미분양 아파트 지역에 따라 일명 줍줍 많이들 하는듯 보여집니다. 문의 중에 미분양 분양권 취득했다가 생활자금 약정

위반통지 받고 부랴부랴 기존 대출금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의가 꽤 있습니다.

 

이미 소유 하고 있는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 18년도 이후 대출이라면 꼭 생활안정자금약정이 되어 

있는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주담대 제한을 엄청 타이트 하게 할 당시 담보대출 취급시 추가 약정이 모두 해당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받을때 추가 약정에 대한 내용은 대출금 상환전에 주택 추가 매수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인거죠..

 

아시겠지만 대출받고 몇년 지나면 처음에 대출 받을 때 금리가 얼마 였는지도 헷갈리는데 주담대 규제로 추가된 약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몇분이나 계실까요??  이런 부분때문에 현재 미분양된 아파트를 무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보니

조금 괜찮은 지역의 아파트에 무순위 청약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좋게 취득을 한후 계약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은행에서 약정위반 통지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말에 온 신경이 예민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려면 말씀 드린대로 주택추가 매수금지 약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후 약정이 되어 있다면 기존 대출을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미리 대환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주택 매수하시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단점은 적용금리가 은행보다 높기 때문에 이자납부에 대한 부담은 갖고 가셔야 합니다. 대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은행 대출금액 정도면 현재 기준으로 약 4%후반에서 5%초반 정도 보실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예정이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생활자금 약정 있는지 꼭 미리 확인후 매입계획 잡으시면 될듯합니다.

 

굿플랜 모기지는 항상 고객에서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