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이용할때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액에 따라 적지 않은 금액이죠, 대부분 주담대 이용할때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중도 상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은 3년까지 이며 3년 경과시 상환수수료에 대해서는 100%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퇴거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새로운 세
입자와 입주 날짜가 맞지 않아 단기간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상환수수료 전액(1%내외)를 납부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크다면 이부분 또한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보험사에서 일부 면제 되는 상품을 운용중에 있으며 조건부로 금리 적용이 됩니다.
3년이내 부과 기준은 동일하며 기한내 중도 상환하게 된다면 대출금액의 50%까지 면제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의 경우라면 현재 기준으로 인터넷은행 카** 은행의 주담대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 입니다.
카**은행의 경우는 주담대 신청시 1주택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담대 신청 예정이라면 참고하시면 될듯 합니다.
대출 이용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납부하는 부분도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 이용을 하게 된다면 상환계획에
대해서 검토후 면제 되는 부분을 이용하시는것도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수있는 방법이라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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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 [분류 전체보기] - DSR규제 상관없이 사업자담보대출 신청
DSR규제 상관없이 사업자담보대출 신청
주담대 신청시 제일 까다로운 부분은 DSR적용입니다. 개인 소득대비 부채 금액에 따라 대출에 대한 1년동안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이 규제하고 있는 비율 초과시 주담대 신청이 불가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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