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시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대출의 경우 1주택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시 무주택 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주택의 처분기한은 대출 실행후 3년이내 처분하면 되기 때문에 기한내 처분만 한다면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할점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주택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과 상관없이 기존 주택은 기한내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주택구입자금으로 받을 당시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조건부 대출이었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과는 상관없이
처분을 해야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시 간혹 분양권 취득을 하는 경우 또는 주택 취득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을 모르시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가끔씩 나옵니다. 이부분에서 포인트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매년 실행일이 되는 시점에 주택수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말은 보금자리론 이용중에 주택 매수를 하게 될경우 검증기준일 이전에 매도를 한다면 주택을 구입했던 내역으로는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1년내에 매수 ,매도를 한다는건 사실상 쉽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정상 구입을 하게 된다면 말씀 드린내용을 참고 하시어 이용하시면 될듯합니다.
추가주택 매수 경우 처분 기한
검증기준일로 부터 6개월이내 처분
분양권은 3년이내 처분
이외에 대출 이용중 추가 주택 구입확인이 된경우라면 추가 매수한 주택을 검증일로 부터 6개월내 처분만 한다면
이부분도 패널티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기간내 처분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분양권 매입의 경우는 3년내 처분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게 아니라면 처분기한내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추가 주택 매수로 인해 적용되는 처분조건에 대해서는 기간 활용을 잘 하신다면 추가 주택매수로 인한
패널티는 적용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고객의 입장에서 도움되는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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