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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히스토리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중 주택 추가 매수시 패널티 적용?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4. 4. 20.

안녕하세요~~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텐데요.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상품 이용조건은 1주택기준입니다.

대출 신청당시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 보금자리론 대출 이용

자격은 1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이용중 추가로 주택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알아 두셔야 될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약정과 보금자리론 약정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히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보금자리론 약정위반 적용기준
생활안정자금

은행에서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자금 신청시 필수로 추가 약정이 적용됩니다. 

추가 약정의 주된 내용은 대출금 전액 상환전까지 추가주택 매수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매수에 대상은 분양권까지 포함됩니다. 

 

대출금 상환전 주택매수(분양권)를 한다면 약정위반으로 해당은행에서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처리

대출금 전액상환 요구가 들어 옵니다. 이부분에서 주택구입후에 대출금 상환을 하였다고 해도 이미 대출금 상환전에 주택

구입한 사실이 전산확인을 통해 확인 되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과 상관없이 약정위반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널티에 대한 내용은 주택 관련 대출을 3년간 못받기 때문에 주택 매수 계획이 있다면 매수 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약정이 없는 대출로 갈아타신후 구입을 하시면 약정위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생활안정자금은 대출금 상환전 주택구입 불가, 주택구입후 대출금 상환도 약정위반 적용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goodplanm/22336789786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약정위반 핵심포인트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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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대출실행후 1년마다 주택보유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이 시점 후에 주택구입한다면 

다음해까지는 약정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음해 주택 검증전에 매수한 주택을 다시 팔아도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점

즉, 보금자리론 약정위반의 경우 기준은 대출금 상환입니다. 약정위반 걸리면 주택 처분기한내에 대출금을 상환하던지,

구입한 주택을 처분하던지 둘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약정위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리 보금자리론은 대출금 상환을 기준으로 약정위반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약정위반에 적용되었다면 대출금 상환만 하면

패널티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출금 상환시 은행으로 대환을 통하여 상환하셔도 대출금 상환으로 인정 됩니다.

패널티에 대한 내용도 보금자리론에 한정되어 3년간 대출 신청이 불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택 매수나

상환계획을 잡으신다면 크게 문제 될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goodplanm/22337923459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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