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굿플랜모기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일반 은행 잔금 대출과는 다른 필수 이행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 실행후 실거주에 대한 요건입니다 . 대출 실행후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 하지 않는다면 대출금 전액 상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신청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금 부터 디딤돌 대출 실행후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전입신고 기준과 실거주 및 전입이 어려운 경우에서 적용될 수 있는 예외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디딤돌 대출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
디딤돌 대출은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대출 상품입니다.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기한: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실거주 기간: 전입신고 후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의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 예외
하지만, 계획대로 전입이나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디딤돌 대출에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전입신고 지연에 대한 예외
다음과 같은 사유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어려운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현재 거주자가 예정된 날짜에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 주택 수리 필요: 입주 전 주택의 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있을 시,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실거주 요건에 대한 예외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1년 이상 실거주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무지 이전: 회사 발령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한 경우.
- 해외 이주: 해외로의 장기 체류나 이주가 예정된 경우.
- 질병 치료: 장기적인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대출자의 사망: 대출자의 사망으로 배우자나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실거주 요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상담 안내
주택구입하여 잔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알아 보고 계신다면 대출 실행후 거주 요건을 꼭 확인 하시고 혹시라도 전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면 예외 조건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또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추가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 방문하셔도 상세한 자격 조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굿플랜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에게 최신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출관련 궁금증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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