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보대출 받을때 DSR 적용으로 주담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 신청하는 대출 포함 총 부채가 1억이 초과 된다면 DSR 적용 대상이며 개인 소득에 따라서 DSR비율 계산
시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DSR 적용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줄어
들고 비율계산 결과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대출 받기는 더 힘들어 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이란?
기존 DSR 계산방식에서 최근 5년간의 가장 높은 월별금리 - 대출 신청시점의 5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뺀 금리를 가산금리
로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하한1.5% , 상한3.0% 적용)
이렇게 적용이 되면 실제 DSR 계산시 나오는 원리금 상환금액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더 증가하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은 변동금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공사 및 도시기금의 대출 상품 이용자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금리,혼합금리만 적용대상
고정금리는 비적용
대출 신청시 참고하셔서 DSR 확인 하시면 됩니다. 실제 스트레스 DSR 적용되는 경우는 기존 DSR비율이 40%에 근접한
경우가 실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DSR의 경우 아래 포스팅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goodplanm/22330922158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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