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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관련 정보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시 패널티 적용대상은 누구?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4. 6. 11.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시 패널티 적용대상은 대출 신청자 본인만 해당됩니다. 대부분 대출신청시 같은 세대원 전체 주택소유여부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지만 이때 작성하는 동의서는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부분이며 약정위반시 패널티 적용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인 생활안정자금 이용중 주택 추가 매수로 약정위반되는 경우 패널티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활안정자금이란?

    거주 주택및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생 생활에 있어서 사용할 목적으로 받는 대출을 생활안정자금이라 한다.

    대부분 생활안정자금의 목적으로 생활비,교육비,의료비,인테리어등에 사용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추가 약정?

    주담대 신청시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추가 약정을 체결합니다. 추가 약정의 내용은 생활안정자금 신청 당시에 작성한 보유주택을 제외한 추가주택 매수를 못한다는 약정입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전까지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대출금 전액상환전에는 분양권(입주권)포함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수 없다는 내용이 주된 약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

    생활안정자금 사용중 신규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취득을 한경우가 약정위반으로 해당되며, 만약 해당 주택을 은행에서 약정위반 고지전에 매도 하였다 해도 이미 주택 취득 사실이 전산에 확인 되기 때문에 약정위반에 해당 됩니다.


     

    약정위반 패널티및 적용대상

    신규 주택 취득으로 인해 약정위반이 되었다면 해당은행에서 약정위반 사실 통보를 받은후 대부분 1달이내에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며 약정위반 대상자는 기한이익된 대출금 상환후 부터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일체 받을수 없습니다.

     

    약정위반 대상자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만 해당 되며 세대원인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는 패널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약정위반 적용기준은 대출 신청자 뿐 아니라 세대원중 누구라도 주택 매수를 할경우 적용되며, 패널티 적용대상만 대출받았던 신청인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원이 구입해서 약정위반 되도 세대원은 패널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 취득으로 인해 생활안정자금 약정위반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주택매수전에 꼭 기존 사용중인 대출에 대해서추가약정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신후 주택매수 계획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항상 고객들에게 좋은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