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터 시행되었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조건중에 부부합산소득이 1.3억으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합산소득금액이 2억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 전이긴 하지만 빠르면 5월중에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소득구간별 적용금리가
변동이 될것으로 예상되며, 늘어난 소득구간에 대한 금리가 신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부부합산 소득의 기준만 2억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시 소득부분으로 인해 신청을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확정 발표 난후에 재신청 하시면 될듯 합니다.
구입자금의 경우
소유권이전 3개월이내라면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접수 기준으로 3개월이내이기 때문에
대출 실행일이 3개월이 넘어가도 신청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대환 대출의 경우
다른 특징은 없으며 상향된 소득구간에 포함 된다면 확정 발표후 신청 하시면 될듯합니다.
합산소득 완화 발표는 24년 4월4일자에 발표 되었기 때문에 세부 적용구간 확정후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빠르면 5월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소득구간에 해당되신다면 미리 날짜 체크해보신후
준비 하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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