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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정보 히스토리

미분양권 선착순 청약 주택수 포함? 미포함?

by 대출없는그날까지 2024. 5. 6.

 

미분양권 선착순 청약 당첨 주택수 포함될까요? 미포함 될까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미분양 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에 대한 주택수 포함에 대한 부분이 나온 조항이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10번 항목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입주자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

권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에서 제외"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미분양권 취득을 한 후에 주담대 신청시 무주택 자격으로 신청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문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전체 기준에서 주담대 신청시 적용시킬 부분을 선택적으로 금융권에서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주담대 신청시 무주택 으로 인정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포함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주택수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위에 조항에 나왔던 미분양권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택수 인정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일반 분들의 경우 헷갈리 소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확인해본 결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의 

10번 항목에 있는 미분양된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 받은 분양권에 대한 무주택 인정 되는 경우는 "청약 신청시

미분양된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 청약 신청시 1순위인 무주택 요건 중에 미분양권 취득 사실이 있는 경우가 무주택으로 인정 된다는 부분이며 은행에

서의 주담대 신청시 무주택 기준은 미분양 상관없이 분양권 취득한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 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국토부에 질의후 답변받은 내용으로 전체 적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청약 기준이며 주담대 신청시에는 금융사에서 

지정한 무주택 인정 기준 이외에는 모두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주택 기준으로 주담대 신청예정이시라면 미분양권 취득하실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굿플랜 모기지에서는 고객에게 최신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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