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포스팅 합니다.
그간 이것 저것 동시에 하다 보니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거 같아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매일은 못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 발표된 디딤돌 대출 규제 ....
과연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기지 상품인데 이것까지 규제를 하는게 맞을까요?
규제적용에 대한 주된 내용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안정이 목적이라는데... 글쎄요.. 저는 공감되는 부분이 한개도 없네요.. 뭐 그래도 정부에서 규제 한다고 하니 변경 되는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디딤돌 대출 주 변경 내용에 대해서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디딤돌 대출 신청시 가입이 가능했던 MCG보증보험 가입이 제한 됩니다. 가입 제한으로 대출 한도에서 방공제를 적용받아 서울은 5500만원.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대출 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등기 분양아파트 에 대해서도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 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는 현재 은행에서 예외적으로 판단하여 후취담보 취득의 조건으로 잔금 대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부분에 대해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취급 자제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말이 취급 자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은행에서 후취담보진행건은 진행 하지 말라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규제 내용을 본다면 기존에 대출 신청 조건은 동일하며 대출 한도에 대해서만 방공제를 적용하여 대출 한도에서 차감된다는 게 가장큰 포인트 입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출의 경우는 이번 규제 발표와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 하게 운영되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3억이하의 경우도 예외 적용 하니 디딤돌 대출 신청계획이 있다면 참고 하셔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규제 적용 범위는 수도권 아파트만 해당되며 이외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goodpla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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